[단독] 인당 3000만원 드는데…교도소 수용자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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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稅 부담↑
수감자 1년 새 6600여명 늘어나
1명 늘때마다 年 3000만원 소요
수용시설도 부족…1.3만명 초과
수감자 1년 새 6600여명 늘어나
1명 늘때마다 年 3000만원 소요
수용시설도 부족…1.3만명 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올해 들어 누적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생계형 사범이 급증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이후 최대치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의 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6만3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수용 정원5만250명보다 1만3200명 초과한 수치다.
하루평균 수용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6만1084명 이후 22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만80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2년까지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경제 여건이 서서히 안정됨과 동시에 검찰의 불구속 수사 확대,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으로 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4만~5만 명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감자가 급증하며 단숨에 6만 명대로 치솟았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 박사 학위 논문에서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선호와 법정구속률 상승, 제한적 가석방 시행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교정시설 신·증축은 더뎌 초과밀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하루평균 수용 인원/수용 정원은 11월 기준 125.9%에 달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의미다. 2021년 106.9%, 2022년 104.3%, 2023년 113.3%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수용 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구치소는 152.6%에 달한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직접 경비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등 279만463원, 간접경비교정공무원 인건비, 수용자 관리, 시설 개선 등 2791만7381원 등 연간 3070만7844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과밀 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수감자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된 배상금도 약 4000만원2022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누적치에 이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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