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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이, 3일간 물 없이 혼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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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7 06:26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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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중형 구형


quot;생후 20개월 아이, 3일간 물 없이 혼자 방치quot;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그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그의 키는 75㎝였고 몸무게도 7㎏으로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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