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혐의…전 부천시의원 "고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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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 목 끌어안는 A 전 의원. 동료 시의원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0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전 부천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 전 부천시의원의 변호인은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피고인을 약 올리고 도발해서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 의원이 그 전에 했던 행위를 보면 그 정도 행위는 용인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성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것을 본 다른 동료 의원들은 ‘추행이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전 의원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인이라고 답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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