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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휴대폰 든 가방 찾아주고 "10만원 달라"…사례금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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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4 06:35 조회 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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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7만원과 소지품이 든 가방을 돌려주고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한 뒤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배드림 갈무리
현금 27만원과 소지품이 든 가방을 돌려주고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한 뒤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찾은 화장실에서 한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안경 등 소지품이 담겨있었다.

A씨는 "농담 식으로 사례금 있냐고 했더니 젊은 경찰분이 법적으로는 없다면서 연락처나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후에 검색해보니 유실물법이 있었다. 경찰서 전화해서 모르면 검색 좀 해보라고 하고 싶었으나 참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사례금 얘기에 10만원을 말했다. A씨는 "가방 주인이 현금 27만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계좌 메모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 입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왔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욕먹으려고 쓴 거냐"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겨라. 오히려 내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3만원을 잘못 누르신 것 같다. 저 같으면 사례금 기대 없이 스스로 칭찬해 주고 말았을 것" 등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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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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