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당하자 조수석으로 내린 여성…CCTV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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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경찰청 유튜브
경찰청은 17일 공식 유튜브에 올린 ‘조수석에서 내리면 모를 줄 아셨죠? 다 지켜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은 사건을 상세히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2시쯤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차량 한대가 골목을 누비며 주차된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치고도 그냥 지나가자,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음주운전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너덜거리던 범퍼까지 떨어뜨린 채 현장 이탈을 시도했다.
음주 상태였던 여성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고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찰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이 관제센터를 통해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발뺌하던 A씨는 경찰이 방범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실시하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특히 올해는 ‘마약운전’ 단속도 처음으로 함께 실시한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과 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되는 경우 등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과속·난폭 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눈동자의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운전 의심이 들 때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치 3만9255건, 면허취소 수치 9만895건 등 총 13만150건으로 2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1만3042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59명이 숨지고 2만62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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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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