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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일 합창 경찰 47명에 30만원씩 격려금"…경찰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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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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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윤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경찰 47명이 경호처의 요청으로 동원됐다고 밝히며 "합창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경호처로부터 각 30만 원의 격려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선 22일 백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 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청이 이를 확인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합창 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 경호부대 소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101경비단 29명, 관저 외곽경호대 202경비단 10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호대 8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02경비대 2명, 22경호대 4명 등 11명이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군경을 대거 동원해 생일잔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찬양 헌정곡을 만들어 부르는 행위는 군사 독재 시절이나 북한에서나 있는 일"이라면서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 예산이나 특활비를 사용해 합창단에 격려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사적 영역인 대통령 생일잔치 합창에 국가 예산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직권남용, 예산 전용·횡령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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