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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녹색 점퍼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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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5-02-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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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3일 구속영장 청구...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서울 마포경찰서. /조선일보 DB

서울 마포경찰서. /조선일보 DB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 등을 손상한 혐의로 2주 만에 체포된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정문을 막아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로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한 방송사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신분은 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B씨도 A씨와 함께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도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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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완 기자 visual@chosun.com 김도균 기자 dg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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