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군복무했는데…김용현 군인 연금 안 된다는 민주당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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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인연금법 개정안 연달아 5개 발의
제안 이유서 김용현 범죄자로 지칭
"국민적 정서 반해" vs "법률상 문제없어"
헌법학자 "무죄추정의 원칙, 사람 안 가려"
제안 이유서 김용현 범죄자로 지칭
"국민적 정서 반해" vs "법률상 문제없어"
헌법학자 "무죄추정의 원칙, 사람 안 가려"
![35년 군복무했는데…김용현 군인 연금 안 된다는 민주당 [법알못]](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hk/2025/02/04/ZN.39311935.1.jpg)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 연금 수령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5년간의 군 복무를 했으며 이미 전역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野 "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정의 구현 위함"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보통의 예비역 중장처럼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공직 퇴직 시 30일 이내에 재퇴직신고서를 내도록 해 연금을 재지급하는 형식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12월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냈고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연금 재수령 신청을 했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이튿날 면직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연금 재수령 신청이라는 사실을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연금 수령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6일 추 의원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전직 군인·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달아 5개 발의했다. 김 전 장관의 연금 수령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을 사실상 범죄자로 전제한 상태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로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정 법률안을 낸 김영환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을 냈다.
35년 군 생활 했는데…"연금 수령은 현행법상 문제없어"
반면에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그 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소위로 임관해 35년 간 군에 몸담았기에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연금법 개정안 내용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법안이 발의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도 지난 2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여당 측 지지자들은 "조국 전 의원의 경우 2심 유죄 판결 이후 대법 확정판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고 정당 창립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학자 "유죄 확실해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헌법학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조국 전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김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란죄 혐의니까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발의된 개정안의 합헌 혹은 위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안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과연 새로운 법안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만들어지는 법안은 위헌이다.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내란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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