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서 무죄…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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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3년 선고
2심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 어려워”
앞서 1심은 각각 징역 3년 선고
2심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 어려워”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 원내대표와 송 전 시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골자다.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경찰 인사들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송 전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를 만나 김 의원 측근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것으로 본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측근 비위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제공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하달되게 했다는 것이다.
핵심 증거는 송 전 시장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 일원인 윤모 전 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 증언이었다. 윤씨는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자료를 들고 황 원내대표 만났고 이후 ‘소통이 잘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전반적 취지를 볼 때 믿을 수 있는 증언”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윤씨의 원심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에 관한 진술이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 이뤄져 있다는 취지다. 특히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와 만난 후 “이야기가 잘 됐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송 전 시장 행동에 대한 윤씨의 주관적 해석이라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고 황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사이 관계, 김 의원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이 김 의원 관련 비위 수사를 하게 하도록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 전 시장이 공모해 산재모병원김 의원 공약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조정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절차 과정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수사청탁 등 관여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총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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