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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인형, 계엄 당일 군판사 성향 파악 지시 정황…하루짜리 계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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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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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군 판사들 알아보란 지시 받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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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검찰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으로부터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번 알아보라는 여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한 포고령엔 "포고령을 위반하면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 활동 금지, 전공의 복귀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지난 1월 23일]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제적이지 않아서 집행가능성도 없는거지만 그냥 놔둡시다"

그런데 군 내부에선 포고령 위반자의 재판을 맡게 될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각각의 성향은 어떠한지 분석해보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나왔던 겁니다.

때문에 계엄 장기화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이같은 지시를 받은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군 인사 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 등을 주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나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비서실 근무 이력으로 진급이 누락됐다가, 비상계엄 석 달 전 임기제 진급 후 연장 결정으로 대령 계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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