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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앞 똘똘 뭉쳤던 사령관들, 국회·법원선 책임 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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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2-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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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앞 똘똘 뭉쳤던 사령관들, 국회·법원선 책임 회피 급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동원해 주요 기관을 봉쇄하고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가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각자도생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계엄 사령관들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모습도 눈에 띈다.


내란 혐의 11명 중 6명 군 소속…"헌정 질서 유린 목적 없었다"

5일 현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이다.

이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5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전날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군복을 입은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하던 두 달 전과는 달리 미리 작성한 입장문을 들고 오는 등 준비된 모습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헌정 질서를 유린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생각하지도, 윤 대통령 등과 동조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도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소신에 따라 반대 직언을 했으며, 계엄 후 다음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겐 기대되는 이익이 없었다"며 "계엄 이후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고 사령관으로서 신속 조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주장과도 유사한 논리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지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하는데 그것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라며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앞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지난 23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고, 수방사 군사경찰단 등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이들 내란죄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쿠데타 등으로 정권을 불법 찬탈하는 것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계엄 당일 자신들의 행위는 명령을 따른 것일 뿐 목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폭동도 없었다는 논리로 보인다.

병력 철수 지시 시점·지시 여부 엇갈리기도…공모 자체 부인도

사령관들은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두고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에 대해 "그런 지시는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조특위에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질서를 유지하라거나 계엄은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요원을 빼라고 했던 그 시점엔 요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박안수 전 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결의4일 새벽 1시쯤가 나오자마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후는 아니다"며 "철수 지시는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에 이뤄졌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타 사령관들에 대한 임무를 알지 못해 공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보사 업무만 정당하게 명령받았을 뿐,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검찰은 내란죄와 관련해 이들이 공동 기소된 점, 재판의 효율적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여 전 사령관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내란 혐의를 다루는 타 재판의 경과 등을 고려해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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