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에요"…신종마약 밀수·판매한 외국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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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임시 마약 러쉬의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외국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러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군 임시마약류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
베트남에서 임시 마약 러쉬의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외국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미니카 연방 국적 남성 A씨24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러쉬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밀반입하고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약 4리터ℓ 양을 직접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원재료를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라벨지와 작은 공병을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부쳐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제조한 러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중독성도 없다"고 홍보했다. 이렇게 연락이 닿은 중간 유통책에게 러쉬를 판매, 시중에 유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남성으로 양국을 오가며 명품 리셀러로 활동하다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품 판매가 부진해지자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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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임시 마약 러쉬의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외국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러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2군 임시마약류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
A씨에게 러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중간유통책 B씨33와 C씨35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제조한 러쉬는 신종마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임시마약으로 분류했으며 2020년 재차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이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 등 검거 과정에서 3.42ℓ에 달하는 러쉬 114병과 유리병, 라벨지를 압수했다. 이후 중간유통책을 추가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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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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