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총으로 쏴 죽인 70대…까치 뺏길까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고양이 총으로 쏴 죽인 70대…까치 뺏길까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2-05 10:06

본문

경남 남해군에서 고양이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이 총으로 쏴 죽인 70대…까치 뺏길까봐
경남 남해군에서 고양이가 사냥용 공기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에 맞은 자국이 선명한 고양이 사체.


오늘5일 경찰과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카페 인근에서 때아닌 총성이 울러퍼졌고,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살펴보자 도로에 죽은 까치와 함께 고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총을 쏜 포수 A 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까치 쪽으로 고양이가 다가오자 연이어 고양이에게도 공기총을 발사했고, 현장에서 까치만 챙긴 채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고양이는 사건 현장 인근 주민이 돌봐왔던 고양이로 파악됐습니다.

까치는 한국전력이 지정한 유해조수로, 매년 포획과 수렵 활동이 진행되고있습니다.

한 마리당 6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남해군 유해조수 포획자인 A 씨는 총에 맞은 까치를 고양이가 물어갈까봐 고양이에게도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고양이가 사냥용 공기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이를 향한 발포가 확인되면 A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민가나 축사 100m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할 경우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총을 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발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뒤 A 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53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26,2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