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모두 포기…아비로서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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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7 14:06 조회 76 댓글 0본문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17일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들 조원씨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0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녀들의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부분이 많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서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는 검찰이 적용한 13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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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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