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중대 결심에 추가기일 잡은 헌재…불공정 시비 없애고 종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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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1.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절차의 정당성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내 심판 절차가 종결돼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전 청장은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 측의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나머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 사실상 변론 종결 의지 해석…절차적 정당성 고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변론 종결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며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증거 조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뤄진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거 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사 구형 의견과 변호인, 당사자의 진술을 거쳐 재판을 종결한다. 피고인 신문 과정을 제외하면 탄핵 심판과 유사하다.
다만 헌재가 이례적으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한 것은 거듭된 심리 불공정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게 보장된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에 따른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7차 변론에서 한 총리를 재차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2인자인 한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5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이 체포조 지시 등을 두고 직속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과 엇갈린 진술을 내놨기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고, 조 전 청장 역시 두 차례 불렀으나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자 강제구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종 증인신문 후 종결 일정 밝힐 듯…3월 중순 선고 관측
이에 따라 10차 변론은 그간 탄핵 심판에서 이뤄진 진술을 교차검증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변론 종결 일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대리인 황영민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증인신문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마지막 변론은 증인신문 종료 5일쯤 뒤인 2월 마지막 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 종결 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윤 대통령 본인이 최종 진술하는 기회를 갖는다.
탄핵 심판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17분쯤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지 약 28분 만이다.
20일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재판관 논의를 거쳐보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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