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무분별 신상털기…"무고한 피해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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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별·나이 등 가족의 신상도
성씨 같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
전문가 "신상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성씨 같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
전문가 "신상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전문가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신상털기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김하늘7양을 추모하는 아이와 부모가 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2025.02.12. kdh1917@newsis.com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40대 여교사 A씨의 이름, 출신학교, 가족관계, 졸업사진 등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한 인테리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의 이름,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신상공개 신고 들어오면 벌금 낸다"며 "얼굴 사진 등 추가 내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사항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A씨의 성씨 등 정보와 함께 "풀네임 언제 공개될까. 얼굴 공개를 왜 안 하는지"라고 글을 적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의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면서 경찰의 결정 전부터 시민들이 나서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털기가 교사의 주변으로 번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는 점이다.
교사 B씨는 가해 교사로 거론됐다. A씨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A씨와 성씨가 같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이름이 A인지 B인지 그 학교에 같은 성씨가 두 명이라는데 모르겠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에 다른 이용자가 "전자보다는 후자가 여자 이름이긴 한데 다른 사람 피해 입지 않게 정확하지 않은 건 올리지 않는 게 좋다"며 난무하는 추측을 일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일하는 초등학교 교사들 명단과 교무실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공유되기도 했다.
비난의 화살은 A씨 가족에게도 향했다. 이미 A씨의 가족관계, 자녀의 나이와 성별이 알려진 상황에서 한 이용자는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냐, 연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신상털기는 사적 처벌에 가깝다"며 "사안이 중대해 사람들이 분개하고 형사 재판까지 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신상을 털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을 털면 가족 등 주변 사람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고 사회생활까지 망가질 수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억울한 사람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직장 동료나 가족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털기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로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다. 지난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2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당시 한 여성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여성은 "밀양 성폭행으로 거론된 사람의 여자친구가 아니다. 마녀사냥으로 아무 상관 없는 지인이나 영업에 큰 피해가 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교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에 신상털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는데 이를 자제하고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민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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