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14번 신고받고도 단순 시비로 본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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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91년 12월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8월부터 고양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이날 하루에만 14차례 접수받았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또 동료가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신고자인 피해 여성은 이날 밤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간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뒤 숨졌다. 이후 경찰청은 A씨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2022년 4월 징계처분을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변경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있다.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 기록에 남는 경고 조치로 향후 승진이나 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문경고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경고로 인사 평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만 A씨는 불문경고 처분마저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 등이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가정폭력 사건 위험성 조사표 미작성 및 112신고 종별코드 미변경 등이 A씨에게 부과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서 상황을 충분히 살폈고 동거남을 분리·퇴거시키려 노력했으며 주거지 내부나 피해자 신체에 별다른 폭행 흔적이 없었으므로 가정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청 측은 A씨가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종별코드를 변경했더라면 피해자 보호 연계 등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시도될 수 있었는지 주장 또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입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가능해졌을지, 그게 곧바로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얼굴·팔 등만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본 후 신체적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밖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적극적 조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직무의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허위나 오인 신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A씨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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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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