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인가, 망상적 메모인가"…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여부 주목
페이지 정보

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홍유진 기자 = 민간인 신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과 관련해 체포 계획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검찰 공소장에서도 제외된 노상원 수첩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사회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그가 퇴역 후에 머물던 경기 안산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0~70쪽 분량의 자필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등 주요 인사의 신병 처리 방안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방안 △국회 봉쇄, 출금출국금지 등 비상계엄 날짜별 계획 △계엄 후 목표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개인 생각을 적은 것인지, 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실행하려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이후 수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필적 감정에서도 감정 불능 판정이 나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공소장에서 수첩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조계 "수첩만으로는 증거능력 인정 안돼" 관측…증언 신빙성 보강 증거는 가능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수첩 자체만으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만약 수첩이 자필이 맞다면 형사소송법 313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며 "자필이라는 게인정 없어서 법상으로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와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수첩 내용을 썼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자택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점집에서 발견됐는데 점쟁이가 했다고 둘러댈 수도 있는 것인데, 뻔한 거짓말이더라도 법대 위에 올리려면 증거능력을 다퉈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 역시 "필적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고 판정이 나왔어도 본인이 아니라고 다투면 묘연한 상황이 있어서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수첩 자체로는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만일 언제 식사를 했다고 수첩에 적혀 있는데 진짜 식사를 했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보강, 탄핵하는 증거로는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두 쪽 난 서울대 캠퍼스…尹 탄핵 두고 찬반 집회 충돌 25.02.17
- 다음글팝업스토어의 저주…성수동 구두명장 1호, 56년만에 길을 잃다 [자영업자 ... 25.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