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동네 평판 망가뜨릴 것" 자택 몰려든 尹지지자…경찰 "불법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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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관할서에 한 달간 집회 신고… "헌재 판결 날 때까지"
주민들 불편에도 집회 제한할 방법 없어… 경찰 "집시법 한계"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앞으로 오라. 여기는 문이 두 개다. 지하철 O호선 타고 XX역에서 내리면 된다. 아파트 정문, 후문에 모여 망신 주고 출근을 저지해야 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온라인엔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예고글과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집회를 예고한 날짜는 17일부터 헌재 판결까지다. 시간대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 부터 8시30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그리고 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채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다.
이들이 문 권한대행 집 앞 집회를 진행한 목적은 동네 평판에 따른 압박이다.
현장에 온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우리는 탄핵 심리가 투명하고 헌재법에 맞춰서 이뤄지길 바라는 의도로 집회를 열었다"면서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다른 재판관도 자택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의도대로 집회가 동네 평판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측정하기 어렵지만,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후문을 통해 출근하던 한 주민은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라고 작게 말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근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등교 시간이기도 하다"며 "더구나 법관을 위협하는 건데,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불편에도 경찰로선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서울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관할인 종로경찰서에 집회가 신고된 상태"라며 "소음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기준이 없다. 집시법의 한계"라고 했다.
실제 집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규정하는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시간대별 소음 기준은 대상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0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오전 0시 50데시벨 이하다.
최고소음도는 주간과 야간이 각각 80이하 데시벨, 70이하 데시벨이다.
등가소음도는 1분간, 5분간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을 3회 이상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등가소음도의 야간 기준인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시위 #헌법재판소 #윤석열 #문형배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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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편에도 집회 제한할 방법 없어… 경찰 "집시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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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앞으로 오라. 여기는 문이 두 개다. 지하철 O호선 타고 XX역에서 내리면 된다. 아파트 정문, 후문에 모여 망신 주고 출근을 저지해야 한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온라인엔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예고글과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집회를 예고한 날짜는 17일부터 헌재 판결까지다. 시간대는 출근 시간인 오전 7시30분 부터 8시30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그리고 17일 오전 7시 20분쯤 문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채 아파트 단지를 향해 문 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 의혹도 큰 소리로 제기했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다.
이들이 문 권한대행 집 앞 집회를 진행한 목적은 동네 평판에 따른 압박이다.
현장에 온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우리는 탄핵 심리가 투명하고 헌재법에 맞춰서 이뤄지길 바라는 의도로 집회를 열었다"면서 "자택 시위를 하면 동네 평판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문 대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다른 재판관도 자택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의도대로 집회가 동네 평판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측정하기 어렵지만,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 후문을 통해 출근하던 한 주민은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라고 작게 말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근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등교 시간이기도 하다"며 "더구나 법관을 위협하는 건데,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불편에도 경찰로선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서울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관할인 종로경찰서에 집회가 신고된 상태"라며 "소음 역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기준이 없다. 집시법의 한계"라고 했다.
실제 집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규정하는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시간대별 소음 기준은 대상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0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오전 0시 50데시벨 이하다.
최고소음도는 주간과 야간이 각각 80이하 데시벨, 70이하 데시벨이다.
등가소음도는 1분간, 5분간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을 3회 이상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등가소음도의 야간 기준인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소음 수준이다.
#시위 #헌법재판소 #윤석열 #문형배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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