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방어권 인권위 결정문에 반대도 담겼다…"제2 서부지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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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내놓는다. 지난 10일 안건 의결 당시 알려진대로 결정문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 쪽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권한을 흔드는 내용인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의견도 함께 담겼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에는 ‘인권위원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의 반대의견’반대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들 인권위원이 제시한 반대의견은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그간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수차례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피권고기관들이 소홀히 해 왔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직 인권위원도 ‘인권위원 김용직의 반대의견’을 따로 제시했다.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 통과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제시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계엄 선포가 외려 야당의 잦은 탄핵 소추 등 ‘국헌 문란’에 맞선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행위’라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은 헌법 65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앞선 헌재 판결문을 인용해 반박했다.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것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적시하며 “진보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재판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적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에 대한 흠집내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 간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를 초래할 우려를 높이고,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다른 정치인이 결정문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은 “결국 다수의견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목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위는 정작 비상계엄으로 침해받은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하여서는 침묵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다”고 짚었다.
한편 김용직 인권위원도 따로 제시한 반대의견에서 “계엄 관련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던 분들이,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인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지,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의 법 적용을 지도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정문을 토대로 이날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검찰 등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원칙 준수할 것, △불구속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 등을 의견표명 및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지니지 않지만 관련 기관 장이 이행 계획 등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그 결과가 공표될 수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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