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새신랑 극단선택…"킹크랩 사와라" 괴롭힌 장수농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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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이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의 고압적인 말을 했다.
B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횡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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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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