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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도주하다 퇴근길 두자녀 아빠 숨지게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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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07-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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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도주하다 퇴근길 두자녀 아빠 숨지게 한 40대 구속

지7월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걷고 있던 B씨40대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3.7.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측정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퇴근하던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김성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9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머리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치료를 마친 뒤 조사를 진행했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왜 내가 차에 타고 있었는 지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쏘렌토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로 돌진해 그 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고지점 300m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해 도주해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 시흥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충남 당진에 거주하고 있으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자 화물차 운전을 하며 인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A씨가 몰던 차량에 변을 당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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