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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주빈 "판사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받겠다"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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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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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고심 모두 국민참여재판 배제
대법원 판단 받기 위해 재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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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조주빈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26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11월25일 제출했다. 검찰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조주빈은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2월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구치소에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조주빈 측 변호인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항고심을 심리한 법원도 약 2개월 간 심리한 후 지난 4일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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