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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4톤 자연석 훔치다 실패…일당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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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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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서 4톤 자연석 훔치다 실패…일당에 실형 구형
A 씨 일당이 훔치려던 자연석과 자연석이 박혀 있던 자리 /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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