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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찍다 빨간줄…언제 알려야 할까" 결혼 적령기 남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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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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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quot;지하철 몰카 찍다 빨간줄…언제 알려야 할까amp;quot; 결혼 적령기 남자 고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교제 상대에게 언제 알려야 할까. 직장인들은 썸 탈 때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단에 근무한다고 밝힌 A 씨는 "본인이 결혼 적령기 남자인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서 벌금형 집행유예 받은 상태다. 이 경우에 썸타거나 사귀게 됐을 때 언제쯤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투표를 올렸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73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썸 탈 때 527명 △사귄 직후 104명 △결혼 얘기 나올 때 63명 △결혼한 뒤 42명 등 비율을 보였다.

직장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벌금에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말라", "이거 알리면 만나줄 여자 절대 없을 듯. 죽을 때까지 숨기거나 똑같은 사람 만나기 전까진 불가능하다", "끔찍하다. 그 와중에 결혼 생각하네", "자기 아내, 딸도 찍어서 팔 XX", "제발 혼자 살아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평생 숨겨라"라고 하자, A 씨는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사기 결혼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알리면 사기 결혼에 유책 배우자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처벌의 경우,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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