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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정인이 우는데도 양쪽 다리 벌려 버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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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2회 작성일 21-0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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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첫 재판서 공개된 추가 학대정황
양모 측 “밀듯 때린 적 있지만…” 혐의 일부 부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뒤 한 시민이 법원 청사 앞에 놓인 정인 양의 사진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학대 정황들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재판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즉시 허가했고 이로써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장씨의 살인 혐의 적용이 이뤄지게 됐다.

장씨와 안씨.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양부모의 학대 정황들을 추가로 밝혔다. 검찰 측은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자 정인이가 울먹이며 그대로 따랐다”며 “그러다 아이가 넘어졌는데도 (장씨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지시했고 정인이에게 고통과 공포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5회에 걸쳐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며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인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장씨는) 외출한 채 정인이를 3시간 넘게 혼자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를 발로 밟아 췌장이 절단되게 했다”며 “600㎖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모가 정인이와 함께 출연한 방송프로그램 화면. EBS 캡처

그러나 장씨 측은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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