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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폭행 초등생 수사기관 고발 요청…학부모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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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7-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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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 어제20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학교는 이와 함께 이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학급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A 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6학년 학생 B 군의 전학 조치를 결정한 데 이어, 교육청에 B 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관할 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의결하면 관할 교육청이 다시 심의해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고발되면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 14살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은 안 받지만,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소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SBS 보도로 알려지며 고발 요청까지 이뤄졌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학교 이미지 실추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심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고, 교사들조차 교권보호위를 통한 고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학교 차원에서도 이걸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도 알아보니까 있더라고. 제가 9년 일했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교육청이 직접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은 38건에 불과합니다.

해당 학교는 이와 함께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CG : 김한길

▶ "교사들 4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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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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