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안내 직원으로 20년 동안 일했던 40대 여성 2명은 3년 전 고용주인 관리 업체로부터 돌연 대기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지난 2020년 8월 : 내가 각별히 생각하고 그랬는데 고용노동부를 먼저 간다는 이 자체는 나가서 그런다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재직 중에 그랬다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A 씨/전 아파트 안내 직원 : 관리 책임자께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괘씸하다고 당장 전보 배치나 대기 발령 지시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내 직원 수를 줄이면서 근무 강도가 세졌던 두 사람. 하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오전과 오후 30분의 휴게 시간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이라도 달라는 요구마저 거절당하자 노동부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B 씨/전 아파트 안내 직원 : 처우 개선 문제는 단지의 책임자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쪽 분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아오는 대답은 입주자대표회장님이 거절하셨다….] 법원은 보복 인사 조치를 한 회사가 두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2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이 중 8백만 원은 불법 행위에 적극 관여한 입주자대표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은희 변호사/A·B 씨 소송 대리인 : 사용자관리 업체가 조치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입주자대표 회장의 불법 행위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크고….] 회사와 입주자 대표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주용진·설민환,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조수인 김상민 기자 msk@sbs.co.kr 인/기/기/사 ◆ "사실 펜타닐을"…신림역 사건 피의자의 말, 알고 보니 ◆ 숨진 교사가 학부모에 보냈던 손편지…"감사드립니다" ◆ "왔길래 보니까"…받은 사람이 전한 수상한 소포 특징 ◆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쏟아지고…주말 비구름 예상 경로 ◆ 찾고 또 찾는 사람들 "혹시 몰라서요"…비 앞둔 예천 상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관련링크
- 이전글"폭탄 터진다" 테러 예고에 발칵…게임 축제 현장 200명 대피 소동 23.07.22
- 다음글이번주 로또 1등 7명 35.7억씩…자동선택 대박 명당 봤더니 23.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