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가를 핵심 쟁점 5가지…하나라도 인용시 파면
페이지 정보

본문
비상계엄 선포·계엄 포고령 등 5가지 사유 공방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 결정
盧 기각·朴 인용 가른 기준은…중대한 위헌·위법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 결정
盧 기각·朴 인용 가른 기준은…중대한 위헌·위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하고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봤다.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졌다.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기능을 정지하려 했는지,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쟁점으로 다뤘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지켰나…절차도 쟁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내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요 쟁점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당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께 시작돼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선 개회·폐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절차는 없었다. 또한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5분간 실효적인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회의록과 부서는 보안상 사후에 진행해도 되는 부수적인 문제이며,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
정치활동 금지한 포고령은 적법했나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와 법원에 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지만 국회의 활동은 제한할 수 없다.
국회 측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집행을 실제로 할 의사가 없었고 야권의 폭주를 경고하는 상징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했다.
군·경 동원해 국회 활동 방해했나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도록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도 쟁점 사안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기능과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로 보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고,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했다. 극소수에 병력으로 의원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야당 의원들이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한 정황이 있다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다. 2025.04.01. jhope@newsis.com
선관위 장악 시도했나…부정선거 의혹 공방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시도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지목된다.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영장주의의 예외 적용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며 독립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으므로 사실 검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먼저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론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나와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실제로 있었나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과 법관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탄핵 주요 쟁점이 됐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53분께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11시6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들었으며. 메모지에 체포 대상자 이름을 적은 뒤 이튿날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바탕으로 다시 쓰게 했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말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언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싹 잡아들이라는 발언은 계엄과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고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의 동향 파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한 것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뀌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낮고 탄핵 공작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논란이 거듭되자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메모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16명의 증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례 변론에 출석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기일이 종료된 지 38일 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盧 기각·朴 인용 가른 기준은…중대한 위헌·위법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5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나눠 심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과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일부 확인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보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뇌물죄 형의 등 5가지 사유를 심리해 파면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lt;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gt;
◇ 노엘, 父장제원 비보 후 심경 "무너지거나…"
◇ "김수현, 김새론 여고생 때 함께 소주 마셔"
◇ 싱글맘 사유리 "젠, 아빠 없는 거 슬퍼하지 않아"
◇ 송지은♥ 박위, 두 발로 서서 찍은 웨딩화보 뭉클
◇ 이민정, 이병헌과 현실 부부 싸움…왜?
◇ 49㎏ 감량 최준희, 뼈말라 몸매…놀라운 11자 각선미
◇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에 시어머니도 이혼하라고"
◇ 금요일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생중계 된다
◇ 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 불륜설 최여진, 예비남편 전처 "부케 내가 받겠다"
◇ 강병규 "도박판서 톱배우 A 만나…5천만원 따더라"
◇ 신민아 "혜리가 화장실에서 나보고 XX 예뻐라고 해"
◇ 김지민母, 딸♥김준호 혼전동거 반대…의외의 이유
◇ 최여진, 예비신랑 재벌설에 "돈 없진 않아"
◇ 11월 연하♥ 심현섭 "예능 출연료 예비신부 다 줘"
◇ 정동원 "57평 한강뷰 아파트 대출없이 20억에 구매"
◇ 14세 연하와 결혼 배성재 "장모님과 11세 차이"
◇ 15세 연상과 결혼 소희, 물오른 미모
◇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죄송…하루하루가 지옥"
◇ 민지, 팀 탈퇴…"갑작스런 소식 죄송"
관련링크
- 이전글[영상] "尹 탄핵하자", "이 빨갱이들아"···4일 선고 앞두고 난장판 된 ... 25.04.01
- 다음글"나 기부하러 왔어"…산불 피해 회복 성금 10만 원 기부한 80세 노인 25.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