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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진다…명태균 의혹 등 모든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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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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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 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소추특권에 가로막혔던 수사 줄줄이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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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불소추 특권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였던 사건 수사가 줄줄이 재개되는 겁니다.

내란죄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가장 먼저 조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사태 수사에서 졸속 국무회의와 국회 장악 시도 등으로 직권남용죄도 함께 적용됐었는데,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미 여러 차례 명씨와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눈 정황이 녹취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시 대통령 당선인 / 2022년 5월 9일 :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명태균 2022년 5월 9일 :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파면 이후 내란죄 이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신재훈]

김산 기자 kim.s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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