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관들, 이미 평결 끝냈다" 극비리…"최종 결정문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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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미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31일 저희가 오늘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에 평의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었는데 선고일이 공지가 됐군요?
[기자]
어제 JTBC는 재판관 평의를 오전으로 당긴 배경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선고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쯤에야 공지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사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선고 지연을 두고 그만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취재해 보니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다면서요? 결론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까?
[기자]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건데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미 며칠 전에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몇 대 몇 의견이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자]
이제는 결정문 작성의 시간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판연구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가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써왔다면 지금부터는 재판관들이 직접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결정문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고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낭독할 내용을 담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쓰게 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고날에는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 심판정에서 방청할 수 있는데요.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늘 한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황주]
김태형 기자 kim.taeh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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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이미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31일 저희가 오늘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에 평의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었는데 선고일이 공지가 됐군요?
[기자]
어제 JTBC는 재판관 평의를 오전으로 당긴 배경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선고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쯤에야 공지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사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선고 지연을 두고 그만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취재해 보니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다면서요? 결론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까?
[기자]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건데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미 며칠 전에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몇 대 몇 의견이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의와 평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기자]
이제는 결정문 작성의 시간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판연구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가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써왔다면 지금부터는 재판관들이 직접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결정문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고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낭독할 내용을 담습니다.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쓰게 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고날에는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 심판정에서 방청할 수 있는데요.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늘 한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김황주]
김태형 기자 kim.taeh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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