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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구경"…헌재 20석 방청 신청에 9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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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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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선고 방청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quot;尹 탄핵심판 선고 구경quot;…헌재 20석 방청 신청에 9만명 몰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1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됐으나 수요가 몰리며 오후 8시 26분 기준 9만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접속이 폭주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이번 방청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경쟁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이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헌재는 그간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헌재는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관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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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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