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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국민연금 얼마? 소득대체율 43%는 현실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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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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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득대체율 기준은 최대 가입기간 40년
30년 가입 시 32.25%, 연금액 33만 원↓
올해 출생아도 가입기간 30년 미만 예측
"크레디트 제도 보완 등 보장성 대책 필요"
내가 받는 국민연금 얼마? 소득대체율 43%는 현실서 불가능하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새 국민연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8년 만에 성사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절반은 회사 부담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올해 41.5%을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은퇴 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43% 기준은 가입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적용된다. 가입기간별 기대 연금을 살펴봤다.

30년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32%

월 309만 원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번다면 수급 첫해 연금액내년 신규 가입 기준은 월 132만9,000원현재가 기준으로 오른다. 개정 전 기준이면 123만7,000원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서 자신이 받을 연금을 계산해선 안 된다. 소득대체율은 최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1년에 1.075%씩 40년간 쌓여 43%가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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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상한 연령 59세를 기준으로 역계산하면 20세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80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극심한 구직난에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세태를 고려하면 40년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1988년된 지도 40년이 채 안 돼 아직 40년 가입자가 나오지도 않았다. 43%는 그야말로 문서에만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다.

만약 30세에 취업해 59세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대체율은 43%가 아니라 32.25%1.075%×30년다. 월 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노후 첫 연금액은 월 99만6,500원이 된다. 40년 가입 때보다 33만 원 적다.

현재 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20년 정도다. 내년 신규 가입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소득대체율은 21.5%1.075%×20년, 연금은 월 66만4,000원을 받는다.

2090년에도 평균 가입기간 30년 안 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약간 못 미친다. 과거 보험료 납부 시기에는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지만 가입기간 자체가 짧은 탓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 수준으로 낮다.

가입기간 증가에는 한계가 있고, 미래 세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5년마다 시행을 토대로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을 추계한 결과, 2030년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가입기간이 20.3년에 불과했다. 2040년 신규 수급자는 21.1년이었고, 2050년 24.3년, 2060년 26.2년, 2070년 27.6년, 2080년 27.8년, 2090년 27.9년으로 예측됐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65세가 돼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2090년이 돼도 평균 가입기간 30년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졌는데도 시민사회가 노후 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입기간 늘리는 크레디트·국고 투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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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연합은 가입기간이 평균 35.7년에 달한다. 한국에 비해 취업 연령이 빠르고 노동시장이 덜 불안하며, 각종 크레디트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혜택이 두터운 덕분이다. 한국도 가입기간 자체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 일자리 질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 어려운 ‘연금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시급하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둘째 아이부터 해당됐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해 주도록 개선됐다. 소득대체율 1.075%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독일자녀당 3년, 프랑스자녀당 2년, 스웨덴출산 후 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긴 했으나, 재정 당국 반대로 전체 복무기간만큼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방안은 결국 좌절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50% 기간도 12개월밖에 안 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크레디트 종류도 적고 보상 수준도 여전히 매우 낮다”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만 연금을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국고가 투입되는 크레디트에 인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이어 “재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연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자 노동시장 개편 등 노동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2일 출범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입기간 확대 방안 등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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