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중국·한국 공통점 아세요?…"개 먹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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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 음식은 없다 - ③][인터뷰] 개식용 금지 특별법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습으로 이어지던 개 식용, 법으로 마무리해야"…생업이던 개 농장 문 닫으면 지원하고 5년 시간 주는 실질적 방안 마련돼
[편집자주] 개농장에서 살린 개를 만났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뜨거운 숨이 느껴졌습니다. 꼬리도 흔들었습니다. 반갑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식용을 끝내기 위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꼬리치는 음식은 없습니다.
진이는 집에 있다 바깥에 나갔다 오고 했었다. 자유로이 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때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바깥에 돌아온 진이가 심하게 다쳐서 왔다. 아마도 싸운 모양이었다. 피를 많이 흘린 터라 황급히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진이는 마루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출혈이 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진이는 결국 고양이별로 떠났다.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슬픈 와중에도, 동생들이 놀랄까 싶어 상자에 담아 묻어주었다. 원래 그리 동물을 좋아했단다. 2011년엔 반려견 해피를 만났다. 정말 똑똑한 강아지였다. 해외 출장으로 가방을 싸려고 하면, 이미 귀신같이 알고 가방 안에 들어가 버티던 녀석이었다. 11년을 함께하다 2021년 심장병으로 무지개다릴 건넜다. 매일 있다가 텅 비어버린 상실감. 그 상처는 너무 컸다. 한 의원 남편은 "앞으론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답게, 법法을 만들었다. 2020년 12월에 동물보호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로 만들어 넣은 조항이 있었다.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한 문장의 힘으로 죽지 않고 안도하며 살아갈 개, 고양이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이 이랬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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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농장 보고…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싶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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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애들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어요. 거기에 나무 이쑤시개가 섞여 있었고요. 개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먹은 거죠. 장을 찔렸고 죽었어요. 죽은 개들을 주인이 저쪽에 툭툭, 던지는 걸 봤어요. 약간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싶었지요." 축산 동물도 복지를 고민하고,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이 가족인 시대.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에, 개 농장은 복지를 논하긴커녕 처참한 수준인 걸 알았다. 그에 이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았다.
또 다른 건, 이미 명백하게 불법이란 거다. 관습이라며 이어지고 있을 뿐. 한 의원은 "개는 식용으로 돼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상 정하는 식품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걸 식용으로 한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란다. 그러니 핵심 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들이 먹는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할 환경부가, 개들 못 키우는 농지를 막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만 잘해줘도 끝나는 문제다. 이걸 다 떠맡기 싫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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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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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제 역할을 해주면 되지만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법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부담인 거죠. 그냥 법으로 명료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왜 잘 안 됐었을까. 개 식용을 마치기 위한 법안은 계속 나왔었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냈었고, 한 의원 역시 2020년 12월에 발의했었다. 한 의원은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법 통과를 위해 국회서 논의될 때,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면 쉽지 않단 얘기였다. 실제 그간 개 식용 관련 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 그걸 위해 1년간 위원회도 꾸려졌으나, 그마저 정리가 안 됐다. 한 의원은 "아마 폐업 지원 관련 부분에서, 원하는 수준이 안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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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원에 직업 훈련, 준비할 수 있게 5년 유예…그래서 특별법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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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척추동물에 대한 보호, 학대 방지, 동물 복지를 논의하는 구조잖아요. 여기에 특정 부분 폐업, 관련 지원이 들어가는 건 법 체계상 안 맞아 논의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통과시키고 싶어서 말끔하게,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두었다. 개 식용이 끝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법안인 거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고민한 건 폐업 지원 부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주가 식용 개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를 이어 개 농장을 하는 젊은 농장주도 있기에, 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방안도 법에 넣었다. 다른 일을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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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같은 뜻으로 개 식용 종식…"핵심은 정부 의지와 국회 농해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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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기까지 5년, 폐업하면 지원하는 방안에, 구체적 지원 방안을 합의할 수 있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기서 정부, 식용개농장 종사자들,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전제로 세심히 고려해서, 개식용을 이젠 끝낼 수 있도록 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처벌 방안도 넣었다.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안 통과의 관건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 관련 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로 봤다. 한 의원은 "사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위원들이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8부 능선을 넘은 거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이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할 일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정부에도, 대통령실에도, 농해수위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법안이 논의도 안 되고 사장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동네 산책하면 반려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는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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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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