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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열 39도인데 진료 거부" vs "민원에 회의…소아과 폐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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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4 07:54 조회 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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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홀로 병원 온 9세 아이 진료 거부한 사연
동네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 폐업 결정
“보호자 미동반, 응급 아니면 진료 안해”
‘진료 거부 민원’에 성인 진료 전환 안내
맘카페 글엔 “아이 펑펑 우는데 천불 나”


동네에 하나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고 성인 진료로 전환하기로 한 사연이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의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 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더라”고 적었다.

이어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해당 의원은 안내문을 통해 “최근 9세 초진인 ○○○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의 휴식에 들어간다”고 했다.이 의원은 소아 진료와 관련해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 맘카페에는 해당 의원의 결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보호자 측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맘카페 글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며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보려 한다”고 토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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