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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AI로 교체하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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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4 14:28 조회 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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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카이스트 공학석사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
- 사법 불신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
- 문과 끝판왕, 공학의 문 두드린 까닭은?
- AI 판사 현실화 전망과 과제 짚어보니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차라리 판사를 AI로 교체하자” “AI가 판결해도 저것보단 낫겠네”

최근 전해지는 흉악범 판결 소식마다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고 있다. 모든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AI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면 납득할만한 판결과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quot;판사를 AI로 교체하자quot; 현직 판사에게 물어보니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4일 이데일리가 만난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들 댓글에 대한 심경을 질문받자 착잡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사법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판결을 내리기란 대단히 어렵다, 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문제”라고 짚은 뒤, 실제로 AI 판사가 도입되더라도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과 끝판왕, 공학의 문을 두드리다

1976년 서울 출생인 오 부장판사는 대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오 판사는 법학뿐만 아니라 공학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 미래예측방법론 등을 공부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관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내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관련 논문은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학과 공학은 패러다임이 다르고 요구하는 지식도 차이가 있어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도 “덕분에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나노,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과 끝판왕’으로 불리는 판사가 공학에 도전한 계기는 무엇일까? 오 부장판사는 “재판은 과거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거지향적 업무인데, 저는 미래에 관한 전망과 통찰을 요구하는 법인회생·통일사법 업무를 맡았었다”며 “이들 업무를 하면서 미래전략이라는 학문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통일사법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진 후 남북한의 법을 어떻게 통합·구축할지 다루는 업무를 일컫는다.

AI 판사, 실제 도입까지는 ‘산넘어 산’…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결단까지 필요해

그러면 일각의 주장대로, 당장 흉악범 재판에 AI 판사를 보내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올까? 오 부장판사는 “아마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더 많은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적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는 AI 작동원리상 현 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례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 역시 흉악범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중이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며 “다만 급진적인 형량 상향은 ‘왜 나한테만 갑자기 중형을 선고하느냐’ 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적절한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AI의 등장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등 기술 수준이 아직도 인간에 못 미치고, 인간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강인공지능’ 구현 역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선례 없는 사건이나 시대상에 맞춰 판례를 바꿔야 하는 사건에서 현 AI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계가 내린 판결·처벌을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규범적 문제에 봉착한다. 실제로 법정에 AI 판사를 세우려면 헌법적 결단과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오 부장판사의 전망이다.

강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시대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조광희 변호사가 쓴 SF 소설 ‘인간의 법정’을 인용해 “1심은 AI 법관이 맡되 상급심은 인간이 맡으며 병존하는 방식의 사법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도 “사람처럼 사고하고 자아를 가진 AI를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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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 저서 ‘인공지능시대, 법관의 미래는?’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만 오늘날 법원에 AI가 도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 부장판사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양형 업무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양형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재판부별로 양형 편차가 감소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판사가 AI가 내놓은 결과에 얽매일 위험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AI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상상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공학 지식으로 사법 시스템 첨단화의 주춧돌을 놓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법조계와 법원은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시스템 전산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기술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틈틈이 과학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추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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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edu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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