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한다" 술 마시던 애인 33회 찔러 살해한 30대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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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격분해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5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43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엌에 있던 칼을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며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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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원룸 구하기 위해 신림 간건데…" 유족 사형 선고 청원[이슈시개] - "한국 살기 힘들어" 멕시코로 떠난 20대女, 남미 대스타 됐다 - 또 맞은 선생님…부산서도 초3 학생이 교사 얼굴 가격 등 폭행 - 정신병원 감금된 26명의 억울한 사연…"보험금 노린 의사 고소" - 우르르 도로 가로막고 쏟아진 60톤 낙석…"추가 낙석 우려, 통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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