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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림역 칼부림 男, 범행 전 택시 무임승차…신고에도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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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3-07-2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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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경찰, 종적 감춰 인적사항 파악 못해
택시 이동때 칼 소지… 사전계획 추정
2010년 같은 골목서 ‘묻지마 폭행’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무임승차해 경찰에 신고까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 이어 신림역 인근 범행 장소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분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금천구 할머니 집으로 갔다. 그런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면서 택시 기사가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미 종적을 감춘 조씨의 인적사항은 파악하지 못했고, 택시 기사에게 사건 접수를 안내했다고 한다.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는 조씨의 범행 당일 동선 파악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씨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냐’며 꾸짖어 화가 났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조씨 할머니는 “손자가 문제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 할머니를 상대로 진술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씨는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할 때도 택시를 탔다. 할머니 집 근처 마트에서 훔친 칼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묻지마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움직였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그는 오후 2시7분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길가에 도착했는데 이때도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 관련 신고 접수는 없었다고 한다. 조씨는 훔친 흉기 두 점 중 한 점은 택시에 두고 하차했다. 경찰은 두 번째 택시 기사를 상대로 조씨가 소지한 흉기를 봤는지, 특별한 언동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한 말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계속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낮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참극에 조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은 26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씨는 과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0년 1월 25일 새벽 2시쯤 신림동 한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 1명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맥주병으로 다른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은 현재 폐쇄됐지만, 이번 범행 장소와 같은 골목에 있었다.

사건 현장 목격자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 가게 사장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다른 가게 주인은 “그 애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여기 있는 의자라도 던져서 도와줬을 텐데…”라며 울먹였다.

조씨 범행 영상이 유포되면서 여러 간접 목격자 역시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조씨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자체가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 인상착의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라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관련 영상 17건을 삭제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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