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 들어보이고 "사랑하자"며 성추행한 40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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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양주시 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거제로 출장갔다 숨진 20대 女공무원, 알고보니 숙소에서... → "아니, 세수하다 일어선거라고요" 판사 우습게본 88년생男 최후 → "와이프 죽어서..." 70대 변태할아버지가 여중생들에 뿌린 것 → "지금 창정이가 돈이..." 지난해 5월 이상민의 의미심장 발언 → 영화 인셉션 여주, 성전환 후 가슴 드러낸 사진 공개 "일광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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