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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만 원 배상 선고받은 김어준, 판결문엔 "의도적 내용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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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27 10:13 조회 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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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법원이 “김 씨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 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검찰·언언론 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 판사는 김 씨가 문제가 된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2개월 전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 라디오·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것은 2월 22일이고, 편지를 입수하게 됐다”며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을 잡아낼 기회라고 봤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후 방송에서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김 씨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2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6~7월 중 김 씨와 소환 날짜를 조율했다. 김 씨 측이 소환 날짜 연기를 거듭 요청하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김 씨는 최근 방송에서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여당 의원 가족 연루설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되기도 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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