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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협박 첫 제지 결정…"평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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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07-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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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협박이나 스토킹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어학원 대표 A 씨가 학부모 3명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등록한 사진과 메시지입니다.

저승사자로 분장한 남성의 얼굴부터 피 묻은 가위를 든 여성, 신체에 흉기를 갖다 대는 사진에 마치 어린 자녀의 뒤를 밟고 있는 듯한 위협적인 문구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 학부모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이 학부모들을 겨냥해 사진과 메시지를 올린 것입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은 자신이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특정 프로필이 보이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학부모 3명은 A 씨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며 100m 이내 접근과 생활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 가운데 생활 방해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멀티프로필 등으로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특정 학부모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반 프로필과 다른 내용을 해당 학부모들이 보게끔 굳이 설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법원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라는 수단을 특정해 위협적 행동을 법적으로 제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주현/변호사 : 지금 당장 이 행위를 그만했으면 하는 게 당사자가 가장 바라는 것인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좀 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가처분 신청 외에도 A 씨와 학부모들 사이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재준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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