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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면 3% 가산금…"7월분 재산세 오늘까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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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7-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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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확정해 부과한 올해 7월분 서울시의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31일까지 내야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의 절반,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올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건축물, 항공기 등 6501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부담이 완화됐다.

자치구별 재산세를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1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가 2282억원10.9%, 송파구 2056억원9.8% 순서였다. 이들 강남3구의 재산세는 7978억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총액의 38%에 달했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자치구는 강북구로 214억원1%에 불과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는 17배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내야 한다. 시는 시각장애인, 어르신 등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음성안내 및 점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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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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