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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도 안 그러겠다"…우회전 새치기하려 인도 달리는 차량[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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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1 15:18 조회 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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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스타그램 bobaedream
우회전 새치기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침범해 달리는 차량이 공개됐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6월 제주 도남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아주머니가 우회전 새치기를 하기 위해 인도를 주행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가장 오른쪽 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 우회전 새치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을 의심했다", "운전하는 거 보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저러다 사람 다치면 어쩌냐", "구급차도 저렇게는 안 가겠다. 얼마나 급하다고",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 등 운전자를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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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bobaedream
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인명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된다. 양형 기준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12대 중과실은 △보도 침범 △무면허 △음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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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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