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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인데 소대장이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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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3 13:52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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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혼자 군용차 후진하다 사고 발생

quot;운전병인데 소대장이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해요quo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훈련 중 교통사고로 다친 소대장이 운전병에게 개인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 요구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인데 하도 답답해 글 올린다”며 “아들은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고,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 아들이 외박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못 나온다고 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아들이 부대에 일이 있어 그렇다고 했는데 11월에 전화 와서는 ‘엄마 내가 10월에 외박 못 나간 게 부대에서 훈련 중 교통사고를 냈었다’고 했다”며 이야기했다.

이어 “아들 설명에 따르면 ‘5톤 트럭을 혼자 후진으로 대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차 뒤에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차에 치인 소대장님은 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고 치료 중에 계신데 이제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당시에 집에 연락을 안 했느냐 물으니 ‘엄마 놀랄까봐 안했다’면서 ‘부대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다’고 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소대장님과 통화해보니 하시는 말씀이 ‘치료 중이고 퇴원 예정이다. 아들도 놀랐을 거다. 어머니 너무 걱정마시라’고 그러길래 마음 졸이며 아들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소대장님이 6월30일자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이제 다 끝났다하고 마음 놓았는데 지난 7월20일 소대장님한테 연락이 와 합의금 10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에 “부랴부랴 부대에 연락해 대대장님과 통화하니 ‘수사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합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하게 되면 합의 종용을 하게 되는 것일 수 있어 어렵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누리꾼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이면 아들 군대 가서 18개월 고생해 적금 들어 모아 나온 돈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분들 계시면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누리꾼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내용은 “훈련 중 사용되는 모든 차량과 전투 장비는 보험에 들어놓는다. 군생활 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나서도 운전병이 개인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며 “소대장은 물론 대대장도 어이없는 인간이다”라고 적은 댓글이었다.

한 누리꾼은 “소대장은 공상 처리 했을 테고 군인연금 쪽에서 보상 받았을 거”라면서 일단 “군인연금에라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

다른 누리꾼은 “군대 운전도 사회랑 똑같다. 단순 사고는 보험처리 하고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은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후진하다 다치게 했으면 따로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은 “완전 말년 병장이라면 모를까 원래 군용차는 후진 시 무조건 1명, 이른바 선탑자가 유도해 줘야 한다. 유도할 때도 운전병의 눈에 보이도록 사선에서 해야 한다”며 “소대장이 후진차량에 치었다면 소대장의 역할은 뭐였을지 궁금하다. 선탑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다수 누리꾼은 “개인 합의해 줄 필요 없다”며 “소대장도 대대장도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어떤 누리꾼은 “필요해서 부르면 대한의 아들이고,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하냐”며 “누가 군대 보내고 싶어 보내냐? 누군 가고 싶어 가냐? 제대로 해라 국방부! 선탑자는 어디 갔나? 직무유기 아니냐”며 작성자보더 더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는 사연에 첨부되지 않았고, 이미 전역한 소대장의 입장과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 소대장은 탑승자가 아닌 ‘보행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즉, 후진하던 차에 치인 온전한 피해자가 되면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상 과실치상정확히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된다에 대한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덧붙여 “군에서 임무 수행 간 벌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병이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 오고, 후진 중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100% 과실이고 군에서는 운전보조자 혹은 후진 유도자 없이 단독 대형차량의 후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야 조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을 주면 아는 한도 내에서 조언을 해주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소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도원 없이 후진한 대형트럭에 치여서 수술까지 받고 전역하게 된 상황 아닌가”라면서 “수술까지 받은 거 보면 큰 부상이 있었고 전역했다는 거는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보탰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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