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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대출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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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5 22:28 조회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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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PYH2023051505300001300_P2.jpg200억 사기대출 혐의 현역의원 아들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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