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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양모,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아"…살인 추가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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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1-0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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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 적용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췌장 절단 등
"600ml의 복강 내 출혈"…입양모측 부인
의료계 등 "입양모 미필적 고의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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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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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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