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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 차주, 10회 이상 마약…사고 6일 뒤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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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8-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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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의 사고 당시 모습. 오른쪽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밖에 나와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의 사고 당시 모습. 오른쪽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밖에 나와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사고 전 신씨는 병원에서 최소 10회 이상 마약 성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6일 뒤인 8일 “치료 외 목적의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신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20대 여성 1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했다.

사고 6일 뒤인 8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은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병원에서 최소 10회 이상의 마약을 처방 받았고, 그중에는 케타민 외 다른 마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도 구속영장 신청에 영향을 줬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전치 2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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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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