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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제주도 가서 살자" 10대 꼬드겨…화물차·원룸서 성폭행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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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1-01-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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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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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0대 여학생을 가출하도록 유도해 집에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청구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때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안 또는 주거지에서 10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기도에 사는 B양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제주에서 나랑 같이 살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구슬려 가출을 유도했다. 갖은 회유 끝에 결국 A씨의 말에 따르기로 한 B양은 지난해 9월 제주로 향하는 A씨의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A씨는 화물차 침대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양이 "싫다"며 완강히 반항했지만, 결국 힘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같은 날 저녁 차 안에서 재차 성폭행하는 등 총 6번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을 제주 소재 원룸으로 데려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가재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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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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