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조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딸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최종 합격함으로써 위계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14일 조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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