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무현 명예훼손 국민의힘 정진석 징역 6개월…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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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 사망 사건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당시 글에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이라며 같은 달 29일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어 허위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서면심리 끝에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소환된 정 의원은 올해 6월22일 2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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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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